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문단 편집) === 박찬주의 고의성 및 인식있는 과실 여부 === 결론을 말하자면, '''알았든 몰랐든 문제가 있다'''. 알고 있었다면 군 장병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사로이 부린 막장 군인이고, 몰랐다고 해도 자기 근처에 있었던 [[공관병]]들의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 보통 2년만 참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선 생지옥과 다를바 없으며 전역하여 이젠 사회인이 되었음에도 기회가 되자 이를 폭로하고 추가 증언을 하며 언론에 비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매우 컸다는 소리다. 애초에 한 집(공관)에 살고 휴일에는 집에 있는데 공관병의 행동과 아내의 막장 짓을 못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관급 장교|영관급]] 이상이 출세하려면 군인인 남편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되고 속칭 '사모님 네트워크'가 승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른바 "[[부부]]가 팀으로 뛰어야 [[준장|별]] 단다"는 한국 직업군인 승진 문화의 작태를 생각하면, 본인이 아내의 행동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작사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사령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관병의 고충을 방치했다는 것은 무능에 가까운 것이며, 마당 골프장에서 공관병을 사사로이 부린 것은 아내가 아닌 '''사령관 본인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사적 지시를 남용하여 명령권, 즉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군법상 이러한 사적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거니와,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아무리 가족인 아내 전성숙의 가혹 행위가 주가 되었다고 하나, 마당 골프장 등의 박찬주 본인의 사적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본인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아내의 범행을 묵인한 것은 박 장군 본인이 공범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행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형법상 박찬주와 전성숙은 공범 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을 오해한 주장이며, 박찬주와 전성숙 간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박찬주를 전성숙의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일화는 이러하다. 박찬주가 육참차장이던 시기, 공관병이 전성숙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고, 전성숙은 남편 박찬주 장군에게 고자질했다. 그걸 듣고 박 장군은 전속부관(소령), [[대령]]([[보좌관]]으로 추정... 정식 명칭은 수석부관), [[공관병]]을 일렬로 공관에 세워둔 뒤, "관사 밖을 나서면 [[탈영]]"이라고 훈계하며 이때 희대의 망언인 '''[[개소리|"내 아내는 여단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박 장군은 공관병을 향해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 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야단쳤고, 공관을 나섰던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 [[GOP]]에 파견되어 경계근무를 선 뒤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25649|"부인이 갑질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박 장군도 가세했다"는 전역자 증언]]. 물론 이는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아내가 했던 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부창부수|남편이 그렇게 무뢰한 같은 짓을 하니까, 아내도 따라 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